청인 해우는 (주)힐링바이오가 2009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회수·판매중지 이력이 있습니다.

청인 해우

(주)힐링바이오 · 환

2009-09-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200209

회수·판매중지 이력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식약처가 2026-09-14 이 제품의 일부(소비기한 표시 「제조일로부터 24개월」)를 회수 공표했습니다 — 회수 대상 소비기한을 날짜로 확인할 수 없어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광고 순위 아님
회수·판매중지 이력이 있습니다
  • 2026-09-14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프로바이오틱스 수) · 3등급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판매중지 정보(I0490)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환
신고2009-09-28
회수·판매중지 이력있음 — 아래 확인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힐링바이오는 2009년 9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09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023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7개(0%)로, 가장 흔한 분말(4,2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09년 9월 한 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수지)입니다. 보관 방법은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곡류혼합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식물혼합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포씩 식전 또는 식후에 물과 함께 씹어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곡류혼합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식물혼합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환 ②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 150,000,000(1.5억)CFU/15g 이상 ③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수지) 보관방법: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청인 해우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힐링바이오가 2009-09-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청인 해우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씩 식전 또는 식후에 물과 함께 씹어드십시오.

청인 해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청인 해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20020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3-2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