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피0611(CLP0611)유산균은(는) (주)씨티씨바이오이(가) 2009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씨엘피0611(CLP0611)유산균
(주)씨티씨바이오 · 분말
2009-09-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59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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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09-09-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원료로 사용시 개봉 후 오염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밀봉 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한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미황색~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다.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프로바이오틱스 수 400,000,000,000 CFU/g)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내포장-PE비닐백/외포장-알루미늄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씨엘피0611(CLP0611)유산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씨티씨바이오이(가) 2009-09-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씨엘피0611(CLP0611)유산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씨엘피0611(CLP0611)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로 사용시 개봉 후 오염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밀봉 후 냉장 또는 냉동보관한다.
씨엘피0611(CLP0611)유산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59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1-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