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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리퀴드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 2024년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미네랄리퀴드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 · 액상

2024-01-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900160011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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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4-01-0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은 2015년 10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3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62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아연과 셀레늄(또는 셀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1개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셀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갈색 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과.채가공품, 자일리톨, 향료, 기타가공품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셀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25 g) 씩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본 제품은 살균 제품입니다. -제품 개봉시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십시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여성, 유아,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의약품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포장지가 변형,팽창,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과.채가공품, 자일리톨, 향료,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곡류가공품, 혼합제제, 기타가공품, 구연산, 잔탄검, 효소처리스테비아, L-아스파트산, 구연산삼나트륨, 해양심층수원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갈색 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갈색의 액상 2. 대장균군 :음성 3. 세균수(1ml당): 100이하 4. 셀레늄 : 표시량 (75μg /25g)의 80~ 150% 5. 아연: 표시량(5mg / 25g)의 80~ 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내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미네랄리퀴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팜이 2024-01-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미네랄리퀴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5 g) 씩 섭취하십시오.

미네랄리퀴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제품은 살균 제품입니다. -제품 개봉시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십시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여성, 유아,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의약품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포장지가 변형,팽창,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섭취하지 마십시오

미네랄리퀴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900160011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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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8-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