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모아라이프플러스는 2011년 9월 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청국장균배양정제물(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5%)로, 가장 흔한 액상(1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알루미늄 파우치(1 kg), 폴리에틸렌(5 kg)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백색의 분말」입니다.
① 성상 : 백색의 분말
② 폴리감마글루탐산 함량 : (표시량: 730mg/g)의 80~120% 이어야 한다.
③ 납(mg/kg) : 1.0 이하이어야 한다.
④ 총 수은(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⑤ 비소(mg/kg) : 0.1 이하이어야 한다.
⑥ 카드뮴(mg/kg) : 0.5 이하이어야 한다.
⑦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알루미늄 파우치(1 kg), 폴리에틸렌(5 kg)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