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6월 3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2년 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④기억력 개선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병,PE통입니다. 성상은 「흑갈색의 유동성 액체」입니다.
1.식전.후 관계없이 드실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꿀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2.1일 2회, 1회 동봉된 스푼(1g)을 이용하여 1스푼을 직접 또는 물에 녹여 섭취 하십시오.
2.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기준 1/2,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기준의 1/3만 드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흑갈색의 유동성 액체
기준 및 규격
1.성상 : 흑갈색의 유동성 액체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 원료성 제품: 표시량(11mg/g) 이상
- 최종제품: 표시량(22mg/2g)의 80%이상
3.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식전.후 관계없이 드실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꿀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2.1일 2회, 1회 동봉된 스푼(1g)을 이용하여 1스푼을 직접 또는 물에 녹여 섭취 하십시오. 2.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기준 1/2,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기준의 1/3만 드십시오.
홍삼농축액 더블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삼농축액 더블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80018002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