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23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50개(6%)로, 가장 흔한 액상(3,05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제품·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2012년 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의 「①지구력 증진」,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당혼합(유당95%,말토덱스트린5%), 건조효모, 흑마늘분말(가루, 과립), 마카(뿌리)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 L-아르기닌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유당혼합(유당95%,말토덱스트린5%), 건조효모, 흑마늘분말(가루, 과립), 마카(뿌리)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 L-아르기닌, 해조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C 혼합(비타민C 65.1363%,혼합제제비타민E분말(비타민E로서 50%이상함유)13%,나이아신8.46%,분말비타민A(비타민A로서 9.7%이상함유)4.75%,판토텐산칼슘3.58%, 비타민D3(비타민D3로서 0.25%이상함 ,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한다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한다.
② 진세노사이드Rg1+Rb1+Rg3의 합 : 표시량(5.0mg/2,000mg)의 80%이어야 한다.
③ 아연(표시량:12mg/2,000mg) 표시량의 80~150%이어야 한다
④ 옥타코사놀(표시량:10mg/2,000mg) 표시량의 80~120%이어야 한다
⑤ 대장균군 : 음성
⑥ 붕해도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병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
大龍韓蔘 (대룡한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大龍韓蔘 (대룡한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2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