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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굿씨드는 2011년 2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차전자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3개(5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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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 식이섬유는 주식회사 굿씨드가 2011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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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굿씨드는 2011년 2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차전자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3개(5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AL-PE(접촉면: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자일리톨분말(가루, 과립), 액상프락토올리고당(고형분기준 55%)분말(가루, 과립), 오렌지오일농축액(농축물), 구연산분말(가루, 과립), 효소처리스테비아분말(가루, 과립)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굿씨드가 2011-07-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6g)씩 식후 바로 물과 함께 섭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전자피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1) 본 제품을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섭취방법을 참조)하거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섭취를 삼가시고, 취침 직전 섭취는 삼가주십시오. 3) 섭취 후 복통, 알레르기, 기타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2008001505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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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1-05-1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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