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30번째입니다. 차전자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개(3%)로, 가장 흔한 분말(3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 제품의 「①배변활동 원활」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 알루미늄호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해서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경질캅셀」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식용색소황색제4호, 정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