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5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5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10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2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E의 「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 PTP포장제품 : PVC(염화비닐수지),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Al-Foil) - 병포장제품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 알루미늄 호일포장제품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 장방형 연질 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대두유, 분리대두단백, 홍삼농축액(농축물)분말, L-아르기닌, 밀납, 은행잎추출물분말(은행잎추출물 95%, 말토덱스트린 5%)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카라멜색소,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배너 액티프(Banner Actif)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④ 강력방습제인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배너 액티프(Banner Actif)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