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9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과 비타민E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7개입니다. 2012년 9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알루미늄(Al), 철.입니다. 보관 방법은 「수분, 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미황색의 유상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철갑상어유지(Oil)(정제)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전분혼합분말(가루, 과립)(히드록시프로필전분 70%, 카라기난 15%, 스피노숨추출물분말 15%), 글리세린, 에틸바닐린입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80mg/1100mg)의 80%~120%
3) 비타민E : 표시량(6mg α-TE/1100mg)의 80~15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알루미늄(Al), 철.
보관방법: 수분, 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황제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황제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120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