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팩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2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E, 비타민 B2,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뉴트리팩

(주)한국인삼공사 · 캡슐

2012-08-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32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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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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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2-08-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④기억력 개선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제품 —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②혈행개선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홍삼제품 —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제2012-8호)
  • 홍삼제품 —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제2012-8호)
  • 홍삼제품 —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제2012-8호)
  • 홍삼제품 —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제2012-8호)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및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엽산, 비타민 B1질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판토텐산칼슘, 유성 비타민A 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 C, 타우린, 레시틴(대두), 포도씨유 , 밀납
캡슐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연질캡슐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4 mg/2.4 g)의 80% 이상 3)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 mg/2.4 g)의 80~120% 4) 비타민B2 : 표시량(1.4 mg/2.4 g)의 80~180% 5) 비타민E : 표시량(11 mg a-TE/2.4 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3 mg/2.4 g)의 80~150% 7) 납(mg/kg) : 3.0 이하 8) 카드뮴(mg/kg) : 1.0 이하 9) 총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도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PVDC, 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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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트리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12-08-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E, 비타민 B2,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홍삼입니다.

뉴트리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트리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삼제품]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및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뉴트리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32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2-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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