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멀티비타민미네랄 분말(전량수출용)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B12, 칼슘, 철,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임산부 멀티비타민미네랄 분말(전량수출용)
코스맥스엔비티(주) · 분말
2026-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31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신규 신고 · 9월 30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슘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9-30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46개 가운데 239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0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6개(7%)로, 가장 흔한 캡슐(1,74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9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3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 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 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 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우유단백, 코코아분말, 바나나농축분말, 결정셀룰로스, 에리스리톨, 결정과당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 B12, 칼슘, 철, 아연입니다.
임산부 멀티비타민미네랄 분말(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임산부 멀티비타민미네랄 분말(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임산부 멀티비타민미네랄 분말(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3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