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바나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12, 판토텐산, 바나바잎 추출물,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제2021-7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모로바나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분말

2026-09-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142206

신규 신고 · 9월 30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제2021-7호)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9-30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은 2009년 2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5개 가운데 121번째입니다. 비타민 B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27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91개(8%)로, 가장 흔한 정(3,90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2 제품은 10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제2021-7호)의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 바나바잎 추출물의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판토텐산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탁한 자줏빛 분홍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여주농축액, 타우린, 구아바잎 추출물(고시형), 효소처리루틴, 수크랄로스, 이산화규소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제2021-7호) —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
  • 바나바잎 추출물 —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판토텐산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B12 —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300ml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제2021-7호)] (1)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특정 질환(알러지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바나바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여주농축액, 타우린, 구아바잎 추출물(고시형), 효소처리루틴, 수크랄로스, 이산화규소, 효소처리스테비아, 자몽향, DL-사과산, 구연산, 구연산삼나트륨, 에리스리톨, 포도당, 자몽농축분말, 생강추출분말, 레몬밤잎추출분말, 코엔자임Q10(고시형), L-카르니틴,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후추추출물분말, L-아르지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탁한 자줏빛 분홍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탁한 자줏빛 분홍색의 분말 (2) Cyanidin-3-O-glucoside : 표시량(2.2 mg/6g)의 80~120% (3) 코로솔산 : 표시량(0.65 mg/6g)의 80 ~ 120% (4) 판토텐산 : 표시량(5㎎/6g)의 80 ~ 180% (5) 비타민B12 : 표시량(2.4㎍/6g)의 80 ~ 180% (6) 비타민B6 : 표시량(1.5㎎/6g)의 80 ~ 150% (7) 비타민B1 : 표시량(1.2㎎/6g)의 80 ~ 180% (8) 비타민B2 : 표시량(1.4㎎/6g)의 80 ~ 180% (9) 납(mg/kg) : 0.3이하 (10) 카드뮴(mg/kg) : 0.2 이하 (11) 수은(mg/kg) : 0.2 이하 (12) 비소(mg/kg) : 0.3 이하 (13) 총아플라톡신(ug/kg) : 15.0 이하 (14) 아플라톡신(B1)(ug/kg): 10.0 이하 (1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포포장-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모로바나는 어떤 제품인가요?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이 2026-0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12, 판토텐산, 바나바잎 추출물,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제2021-7호)입니다.

모로바나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300ml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모로바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제2021-7호)] (1)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특정 질환(알러지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바나바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모로바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1422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