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 오메가3 연질캡슐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울트라 오메가3 연질캡슐
코스맥스엔비티(주) · 캡슐
2026-09-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302
신규 신고 · 9월 2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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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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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9-2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신고)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46개 가운데 230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68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79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3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기억력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Al 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레몬향분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