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웰빙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은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 2026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GC녹십자웰빙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 · 캡슐
2026-09-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81475
신규 신고 · 9월 28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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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9-28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은 2015년 11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3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38개 가운데 127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68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79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3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몬오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 및 DHA 함유 유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오일
캡슐 원재료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600mg/1,001mg)의 80~120%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 : 20분 이내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이 2026-09-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GC녹십자웰빙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GC녹십자웰빙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EPA 및 DHA 함유 유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GC녹십자웰빙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814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2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