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N ONE (전량수출용)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히알루론산,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2,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SKIN ONE (전량수출용)
코스맥스엔비티(주) · 기타(당류 포함)
2026-09-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70017035330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신규 신고 · 9월 21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히알루론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6-09-21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9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46개 가운데 229번째입니다. 히알루론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08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30개(6%)로, 가장 흔한 캡슐(17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6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히알루론산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 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상단(정제) - 홀컵, 리드지 : 폴리프로필렌(PP), 하단(액상) - 용기 : 폴리프로필렌(PP), 스크류캡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자색 또는 적갈색의 액상 /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향, 기타가공품,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블랙당근농축액, 결정셀룰로스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자색 또는 적갈색의 액상 /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주황 또는 주황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자색 또는 적갈색의 액상 /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주황 또는 주황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액상]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자색 또는 적갈색의 액상
2. 히알루론산 : 표시량(120mg/288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수은(mg/kg) : 0.5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mL당 100 이하
[정제]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주황 또는 주황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비타민C: 표시량(200mg/28800mg)의 80~150%
3. 비타민E: 표시량(30mg α-TE/28800mg)의 80~150%
4. 비타민A: 표시량(6,000μg RAE/28800mg)의 80~150%
5. 비타민B2: 표시량(2mg/28800mg)의 80~180%
6. 판토텐산: 표시량(10mg/28800mg)의 80~180%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도: 60분 이내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6-09-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히알루론산,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2,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
SKIN ONE (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액상 25ml*1병, 정제 800mg*1정)을 섭취하십시오.
SKIN ONE (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SKIN ONE (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33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