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라겐은 (주)비오팜이 2026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비타민 C, 히알루론산,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리:콜라겐
(주)비오팜 · 분말
2026-09-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2006
신규 신고 · 9월 23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오틴
현재 수집한 자료에서 온라인 소개를 확인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실제 판매 여부는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9-23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25개 가운데 120번째입니다. 비오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4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62개(9%)로, 가장 흔한 정(2,42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오틴·비타민 C·히알루론산·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비오틴 제품은 4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의 「(국문) ①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③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May help to…」(전문은 아래), 히알루론산의 「①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분홍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저단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고시형), 대나무수액, DL-사과산, 자몽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 (국문) ①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③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②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③May help to improve hair condition (luster·elasticity)
히알루론산 — ①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콜라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콜라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200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