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퍼 팩터 티에프 씨브이는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5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마그네슘, 셀레늄(또는 셀렌), 코엔자임Q10, 홍국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146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587개(20%)로, 가장 흔한 정(4,36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1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 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의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1.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2. 캡 : 폴리프로필렌(PP) 3. 리드지 :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갈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마늘추출농축분말, 해조혼합분말, 옥수수전분, 난황분,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스맥스엔비티(주)가 2025-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마그네슘, 셀레늄(또는 셀렌), 코엔자임Q10, 홍국입니다.
트랜스퍼 팩터 티에프 씨브이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트랜스퍼 팩터 티에프 씨브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트랜스퍼 팩터 티에프 씨브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9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