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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킨바나바+는 코스맥스바이오(주)가 2025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엽산, 바나바잎 추출물, 녹차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카테킨바나바+

코스맥스바이오(주) · 정

2025-08-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239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녹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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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5-08-19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카페인 함유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89개 가운데 112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7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녹차추출물 : 항산화·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바나바잎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4)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TP(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녹차추출물 : 항산화·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바나바잎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4) 엽산 :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5)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6)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7)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카테킨 : 표시량(360mg/1000mg)의 80~120% 3) 코로솔산 : 표시량(1.3mg/1000mg)의 80~120% 4) 판토텐산 : 표시량(25mg/1000mg)의 80~180% 5) 엽산 : 표시량(400ug DFE/10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8.5mg/1000mg)의 80~150% 7) 셀렌 : 표시량(55ug/1000mg)의 80~150% 8) 크롬 : 표시량(30ug/1000mg)의 80~180% 9)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10) 카페인(mg/kg) : 50,000 이하 11)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2) 납(mg/kg) : 1.0 이하 13) 카드뮴(mg/kg) : 0.5 이하 14) 수은(mg/kg) : 0.5 이하 15) 비소(mg/kg) : 1.0 이하 16) 대장균군 : 음성 17)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TP(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카테킨바나바+는 어떤 제품인가요?

코스맥스바이오(주)가 2025-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엽산, 바나바잎 추출물, 녹차추출물입니다.

카테킨바나바+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카테킨바나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섭취하십시오,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카테킨바나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9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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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8-2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