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엔비티(주)는 2008년 4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30개 가운데 77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3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01개(9%)로, 가장 흔한 정(2,00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4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 하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몬향, 구연산, 자일리톨, 레몬과즙분말, 에리스리톨, 이산화규소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향, 구연산, 자일리톨, 레몬과즙분말, 에리스리톨, 이산화규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 하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 하양색의 분말
2.마그네슘(%): 표시량 (300 mg/6000 mg)의 80~150%
3.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6 g)를 섭취하십시오.
더파르마 마그네슘락테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파르마 마그네슘락테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7001703529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