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3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08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마그네슘·칼슘·비타민 D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0개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5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D의 「(가)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나)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다)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칼슘의 「(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다)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라)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마그네슘의 「(가) 에너지 이용에 필요 (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하얀색과 검은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하얀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분말,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비타민C, 생선콜라겐, 상어연골분말, 산화아연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하얀색과 검은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하얀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하얀색과 검은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하얀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비타민D : 표시량(10 μ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칼슘 : 표시량(210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마그네슘 : 표시량(105 mg/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