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은 2015년 11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5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68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98개(32%)입니다. 2022년 2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갈흑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앗유, 밀납(백납), 레시틴, 보리순추출물분말, 제비콩씨앗, 표고버섯가루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변성전분, 덱스트린, 카라기난, 글리세린, 정제수, 카카오색소입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시크릿 리버케어 (Seacret LiverCare)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시크릿 리버케어 (Seacret LiverCare)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88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