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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케어은(는) 주)팜크로스이(가) 2022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올리버케어
주)팜크로스 · 정
2022-01-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10105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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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2-01-27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호박산, 결정셀룰로스, 홍삼농축액분말, 건조효모,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티타늄, 카카오색소, 울금추출물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타우린, 마늘농축분말, 산양삼건조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1280㎎)의 80~120%
3. 비타민B1 : 표시량(2.4㎎/1280㎎)의 80~180%
4. 비타민B2 : 표시량(2.8㎎/1280㎎)의 80~180%
5. 판토텐산 : 표시량(10㎎/1280㎎)의 80~180%
6. 비타민B6 : 표시량(3㎎/1280㎎)의 80~150%
7. 납(㎎/㎏) : 1.0 이하
8. 카드뮴(㎎/㎏) : 0.5 이하
9. 수은(㎎/㎏) : 0.5 이하
10. 비소(㎎/㎏) : 1.0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염화비닐리덴필름(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올리버케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팜크로스이(가) 2022-01-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판토텐산,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올리버케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올리버케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올리버케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1010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1-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