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9개 가운데 50번째입니다. 돈태반 발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개(4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돈태반 발효추출물(제2019-31호)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병-유리, 내캡-고무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황금추출물, 펙틴, 맥아추출물분말, 구연산삼나트륨, 수크랄로스, 소브산칼륨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발효 돈태반킹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발효 돈태반킹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327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