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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미 플라셀 시그니처 앰플은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26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돈태반 발효추출물(제2019-31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하나미 플라셀 시그니처 앰플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액상

2026-09-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32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돈태반 발효추출물(제201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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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26-09-08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온라인 첫 소개글 2026-10-08 · 신고 후 30일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9개 가운데 71번째입니다. 나이아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8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75개(5%)로, 가장 흔한 정(3,081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5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나이아신 제품은 5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돈태반 발효추출물(제2019-31호)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나이아…」(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파인애플향, 드링크향, 자일리톨, 말티톨액, 정제수, 케르세틴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돈태반 발효추출물(제2019-31호)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나이아신비타민 B6비타민 B2비타민 B1돈태반 발효추출물(제2019-31호)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파인애플향, 드링크향, 자일리톨, 말티톨액, 정제수, 케르세틴, 구연산, 펙틴, 향료, 구연산삼나트륨, 베타인, 효모추출분말, 아세설팜칼륨, 제비집추출분말, 해조류추출분말, 수크랄로스, 호장근줄기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 2. L-Leucine : 표시량(9.856 mg / 25 mL)의 80 ~ 120% 3. L-Lysine : 표시량(5.472 mg / 25 mL)의 80 ~ 120% 4. L-Leucylglycine : 표시량(0.048 mg / 25 mL)의 80 ~ 120% 5. 비타민B1 : 표시량(6 mg / 25 mL)의 80 ~ 180% 6. 비타민B2 : 표시량(1.4 mg / 25 mL)의 80 ~ 180% 7. 비타민B6 : 표시량(7.5 mg / 25 mL)의 80 ~ 150% 8. 나이아신 : 표시량(30 mg NE / 25 mL)의 80 ~ 150% 9. 납(mg/kg) : 1.0 이하 10. 비소(mg/kg) : 1.0 이하 11. 카드뮴(mg/kg) : 0.5 이하 12. 수은(mg/kg) : 0.1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세균수(CFU/mL)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하나미 플라셀 시그니처 앰플은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26-09-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돈태반 발효추출물(제2019-31호)입니다.

하나미 플라셀 시그니처 앰플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하나미 플라셀 시그니처 앰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하나미 플라셀 시그니처 앰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32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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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0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