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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7 보라지유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24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제2024-18호),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오메가7 보라지유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캡슐

2024-12-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307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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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4-12-10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04개 가운데 189번째입니다.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6개(10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5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 (제2024-18호)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행개선・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면…」(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에틸바닐린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 (제2024-18호)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행개선・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A :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 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제2024-18호)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비타민 A비타민 D비타민 E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영・유아・어린이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할 것 6)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젤라틴, 글리세린, 에틸바닐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2. 팔밋올레산(Palmitoleic acid) : 표시량(500 mg / 2,220 mg)의 80~120% 3. 감마리놀렌산 : 표시량(240 mg / 2,220 mg)의 80~120% 4. 비타민 A : 표시량(210 ug RAE / 2,220 mg)의 80~150% 5. 비타민 D : 표시량(100 ug /2,220 mg)의 80~180% 6. 비타민 E : 표시량(3.3 mg a-TE / 2,220 mg)의 80~150% 7. 벤조피렌(ug/kg) : 2.0 이하 8. 아세톤(g/kg) : 0.03 이하 9. 납(mg/kg) : 0.1 이하 10. 비소(mg/kg) : 0.1 이하 11. 카드뮴(mg/kg) : 0.1 이하 12. 수은(mg/kg) : 0.1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오메가7 보라지유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24-1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제2024-18호),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입니다.

오메가7 보라지유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오메가7 보라지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영・유아・어린이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할 것 6)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오메가7 보라지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30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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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12-1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