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글로우 오메가7(PureGlow Omega 7)은(는) (주)바이텍 익산지점이(가) 2025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제2024-18호),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퓨어글로우 오메가7(PureGlow Omega 7)

(주)바이텍 익산지점 · 캡슐

2025-10-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43175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제20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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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5-10-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제2024-18호)비타민 E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캡슐 원재료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덱스트린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가진 투명한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내용물을 가진 투명한 연질캡슐 2.대장균군: 음성 3.팔밋올레산(Palmitoleic acid) : 표시량(500mg/1,020mg)의 80~120% 4.비타민E : 표시량(11mg α-TE /1,020mg)의 80~150% 5.납 : 0.1 mg/kg 이하 6.비소 : 0.1 mg/kg 이하 7.카드뮴 : 0.1 mg/kg 이하 8.수은 : 0.1 mg/kg 이하 9.벤조피렌 : 2.0 ㎍/kg 이하 10.아세톤 : 0.03 g/kg 이하 11.붕해도 : 적합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 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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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퓨어글로우 오메가7(PureGlow Omega 7)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바이텍 익산지점이(가) 2025-10-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팔밋올레산 함유 명태(알래스카폴락)유래 정제어유(제2024-18호), 비타민 E입니다.

퓨어글로우 오메가7(PureGlow Omega 7)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퓨어글로우 오메가7(PureGlow Omega 7)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퓨어글로우 오메가7(PureGlow Omega 7)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4317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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