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06개 가운데 119번째입니다.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0개(8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7월 한 달 동안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당분말, 덱스트린, 옥수수전분, 카나우바왁스, 쌀발효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원료 특성상 색상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당엔 미숙여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3)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원료 특성상 색상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혈당엔 미숙여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47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