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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23년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정

2023-02-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60020003264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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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정
신고2023-02-1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29개 가운데 28번째입니다.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0개(8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크롬함유),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해조칼슘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크롬함유),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해조칼슘,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원형 정제 2. γ-aminobutyric acid : 표시량(2.592 mg/5,400 mg)의 80~120% 3. 코로솔산 : 표시량(0.5 mg/5,400 mg)의 80~120% 4. 납(mg/kg) : 0.2 이하 5. 카드뮴(mg/kg) : 0.06 이하 6. 수은(mg/kg) : 0.02 이하 7. 비소(mg/kg) : 0.4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이 2023-02-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플러스 혈당케어 미숙여주 바나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6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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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2-1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