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206개 가운데 27번째입니다.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9개(10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개별인정 제2009-49호) :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천연페퍼민트오일향, 올리브유, 포도씨앗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변성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D-소비톨액입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달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천연페퍼민트오일향, 올리브유, 포도씨앗유
캡슐 원재료
변성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D-소비톨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Docosahexaenoic acid (DHA), eicosapentaenoic acid (EPA), docosapentaenoic acid (DPA), α-linolenic acid 전체합 : 표시량(73 mg/1,200 mg)의 80%~160%
3. 납(mg/kg)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케어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달할 것
관절케어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23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