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코스맥스바이오(주)는 2004년 8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83개 가운데 51번째입니다.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9개(10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폴리글리시톨시럽, 카라기난,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입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폴리글리시톨시럽, 카라기난,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Docosahexaenoic acid (DHA), eicosapentaenoic acid (EPA), docosapentaenoic acid (DPA), α-linolenic acid 전체 합 : 표시량(73mg/300mg)의 80~16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총수은(mg/kg) : 1.0 이하
6) 총비소(mg/kg) : 10.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컴포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컴포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2314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