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은 2006년 7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2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보이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8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보이차추출물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보이미락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여 주십시오. 2)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 낼 수 습니다. 3)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보이미락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2000310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