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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보이차는 (주)아오스가 2020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보이차추출물(제2014-7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슬림보이차

(주)아오스 · 분말

2020-07-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40020012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보이차추출물(제20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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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0-07-3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아오스는 2014년 11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보이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8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1회1포(1,0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 분말 2. Gallic acid : 35mg/g(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총수은(mg/kg) : 0.5 이하 6. 총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카페인 : 80,000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슬림보이차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아오스가 2020-07-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보이차추출물(제2014-7호)입니다.

슬림보이차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1회1포(1,0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슬림보이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섭취에 주의

슬림보이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40020012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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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8-0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