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은 2006년 5월 2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1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병(내함뚜껑: 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 냉암소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점조성을 가진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영지버섯(자실체)농축액(농축물)(고형분 30% 이상), 액상과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저당(저감미당)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4)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g씩 물에 타서 녹인 후 섭취하십시오.
고려홍삼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2)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4)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고려홍삼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44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