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은(는) 주식회사삼우다연이(가) 2011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홍삼농축액
주식회사삼우다연 · 액상
2011-08-1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20069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1-08-1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제품 —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④기억력 개선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용해하여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등 알러지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홍삼 고유의 향미를 지닌 갈색의 점조성 액체
기준 및 규격
1.성상 : 홍삼농축액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한다.
2.진세노사이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최종제품 : 표시량(4㎎/g)의 80% 이상
원료제품 : 표시량(4㎎/g) 이상
3.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유리, PE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삼우다연이(가) 2011-08-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을 온수 또는 냉수에 용해하여 섭취한다.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등 알러지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6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