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골(好骨)스피드액은 (주)삼진GNF가 2025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삼진GNF는 2009년 10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75개(19%)로, 가장 흔한 정(20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와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의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NAG의 「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내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 외포장 : 종이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타우린, 잔탄검, 두류가공품, 비타민C, 기타가공품, 라임향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5) 제품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6) 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20mL)를 섭취하십시오.
호골(好骨)스피드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4)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5) 제품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6) 원료에 의해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십시오.
호골(好骨)스피드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60015109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