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먼 골드는 풀무원건강생활(주)이 202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회화나무열매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7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0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75개(19%)로, 가장 흔한 정(20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와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 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회화나무열매추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항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혼합농축액, 정제수, 사철쑥추출물분말, 기타가공품, 오자농축액, 지황포제가공한뿌리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나)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라)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마)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 (80ml) 섭취
리우먼 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나)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라)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마)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우먼 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13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