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동진제약은 2004년 12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한 색택과 향미를 가진 암갈색의 점조성 있는 농축액으로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식물혼합농축액, 정제수, 자몽종자추출물, 사양벌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