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바이럭바이오 주식회사는 2004년 7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년이고, 포장재는 유리병 및 폴리에틸렌 (PE)입니다. 성상은 「점섬을 지닌 갈색 또는 흑갈색의 액상제품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러지 등 특이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유리파손 또는 포장재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점섬을 지닌 갈색 또는 흑갈색의 액상제품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점성을 지닌 갈색 또는 흑갈색의 액상제품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의 합 : (최종제품) 표시량 (5mg/g) 80%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