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 추출물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분말결정포도당, 멀꿀열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③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⑥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⑦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500mg) 의 80~120%
3) 헥산(mg/kg) : 5.0 이하
4)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옵티헬스 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③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⑥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⑦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옵티헬스 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65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