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08개 가운데 63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비타민 B12·비타민 D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2년 8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D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당, 쌀겨추출분말, 옥수수전분, 덱스트린, 과일채소혼합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 쌀겨추출분말, 옥수수전분, 덱스트린, 과일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 B12 : 2.4 ㎍ / 0.8 g (표시량의 80~180%)
3. 비타민 D : 10 ㎍ / 0.8 g (표시량의 80~180%)
4. 실리마린 : 130 mg / 0.8 g (표시량의 80~120%)
5. 납(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헥산(mg/kg) : 5.0 이하
10. 붕해시험 : 30분 이내
11. 대장균군 : 음성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22-08-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B12, 비타민 D입니다.
웰메이드 밀크씨슬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웰메이드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웰메이드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10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