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비스가 만든 비타민B를 그대로는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가 2018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19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0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822개(10%)로, 가장 흔한 정(4,36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8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분말결정포도당, 자일리톨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분말결정포도당, 자일리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색의 분말
2) 비타민B1 : 표시량(1.3mg/1,700mg) 의 80~180% 이어야 한다.
3) 비타민B2 : 표시량(1.5mg/1,700mg) 의 80~180% 이어야 한다.
4) 나이아신 : 표시량(17.0mg NE/1,700mg) 의 80~150% 이어야 한다.
5) 판토텐산 : 표시량(5.5mg/1,700mg) 의 80~180% 이어야 한다.
6) 비타민B6 : 표시량(1.5mg/1,700mg) 의 80~150% 이어야 한다.
7) 엽산 : 표시량(210.0㎍/1,700mg) 의 80~150% 이어야 한다.
8) 비타민B12 : 표시량(2.0㎍/1,700mg) 의 80~180% 이어야 한다.
9) 비오틴 : 표시량(48.0㎍/1,700mg) 의 80~180% 이어야 한다.
10) 비타민C : 표시량(38.0mg/1,700mg) 의 80~150% 이어야 한다.
11) 대장균군 : 음성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가 2018-05-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쥬비스가 만든 비타민B를 그대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한다.
쥬비스가 만든 비타민B를 그대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②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쥬비스가 만든 비타민B를 그대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5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