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는 2005년 11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개(33%)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의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Aluminium Foil(PTP포장) / 폴리에틸렌(PE병포장)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초록입홍합분말, 혼합유당, 엠에스엠(고시형), 상어연골분말, 비타민 C(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입니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특정성분(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③ 특유의 향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초록입홍합분말’ 원료의 특성으로, 제품 이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초록입홍합분말, 혼합유당, 엠에스엠(고시형), 상어연골분말, 비타민 C(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오렌지향분말, 이산화규소
캡슐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2)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500mg/2,000mg)의 90~11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VC/Aluminium Foil(PTP포장) / 폴리에틸렌(PE병포장)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헬시모빌리티N-아세틸글루코사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① 특정성분(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리카겔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③ 특유의 향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초록입홍합분말’ 원료의 특성으로, 제품 이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헬시모빌리티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464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