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생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13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마디생

(주)허브큐어 · 정

2013-09-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9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N-아세틸글루코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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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3-09-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시 주의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식물혼합추출물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7가지추출혼합분말), 생선콜라겐분말(가루, 과립), 분말한천분말(가루, 과립),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스테아린산마그네슘분말(가루, 과립)
성상
연한 녹색의 장방향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800mg/2,000mg)의 90~11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알루미늄), 유리, 철. 보관방법: 수분, 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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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디생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이(가) 2013-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입니다.

마디생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마디생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시 주의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마디생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9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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