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파비스알엔디는 2009년 11월 1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차전자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6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24개(36%)입니다. 2012년 6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 제품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 제품의 「①콜레스테롤 개선②배변활동 원활」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은박포장지: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AL(알루미늄)+PE(폴리에틸렌)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품은 직사광선이 들지 아니 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 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흑갈색의 과립(세립)으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다시마분말(가루, 과립), 덱스트린분말(가루, 과립), 스테비올배당체분말(가루, 과립), 마테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