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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초은(는) (주)서흥이(가) 2012년 1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해우초
(주)서흥 · 분말
2012-11-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86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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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12-11-09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9.5g)를 차갑거나 상온의 180?200㎖ 물에 타서 바로 저어서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차전자피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팔라티노스, 수크랄로스, 유산균 혼합분말(가루, 과립)(비피더스균(Bifidobacterium longum의 생균으로 5×1010개/g이상 81.632, 트레할로스 8.163, 옥수수전분 4.082 유청 4.082, 유당 2.041) 2.86%, 유산균(Enterococcus faecium의 생균으로 1 , 청사과향, 구연산, 사과 과즙분말(가루, 과립)(사과과즙고형분 40.0%, 말토덱스트린 59.85%, 사과향혼합제제[사과향키베이스{에틸알콜 46, 프로필렌글리콜 43.6, 헥실아세테이트 3, 시스-3-헥세놀 2.7,? 트렌스-2-헥세 , 자일리톨, 결정과당
성상 미황색 분말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미황색의 분말제
(2) 식이섬유 함량(%) : 표시량(5,096 mg/19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실온에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인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해우초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2-11-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해우초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9.5g)를 차갑거나 상온의 180?200㎖ 물에 타서 바로 저어서 섭취 하십시오.
해우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전자피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해우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8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08-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