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30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1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의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황토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헛개나무(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비타민 E분말(가루, 과립), 구연산, 비타민 C, 비타민 B1염산염, 포도당(정제)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의 경우 제품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헛개나무(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비타민 E분말(가루, 과립), 구연산, 비타민 C, 비타민 B1염산염, 포도당(정제), 키토올리고당, 탄산수소나트륨, 말토덱스트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홍삼농축액(농축물)(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 = 6mg/g)
성상
황토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황토색의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2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 비소(mg/kg) : 1.0 이하
5. 총 수은(mg/kg) : 0.5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도 :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홍간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특이체질 및 알러지체질의 경우 제품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홍간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83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