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옥타플러스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4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밀크씨슬옥타플러스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14-01-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65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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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14-01-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 —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홍삼농축액(농축물)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 가시오갈피추출물분말, 서양민들레추출물분말, 표고버섯추출물분말, 타우린, 마늘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울금추출물분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오스, 포도당, 유당, 과일채소혼합분말, 과라나추출물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800 ㎎)의 80~120%
(3) 옥타코사놀 : 표시량(7 ㎎/800 ㎎)의 80~120%
(4) 비타민B2 : 표시량(1 ㎎/800 ㎎)의 80~180%
(5) 납(mg/kg) : 1.0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총수은(mg/kg) : 0.5 이하
(8) 총비소(mg/kg) : 1.0이하
(9) 헥산(mg/kg) : 5.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포장: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PTP포장: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자주 묻는 질문
밀크씨슬옥타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4-01-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밀크씨슬옥타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밀크씨슬옥타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제품]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밀크씨슬옥타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6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1-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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