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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골드는 (주)유니쎌팜이 2012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니쎌팜은 200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6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39개 가운데 20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627개(5%)로, 가장 흔한 정(4,86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2012년 7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마그네슘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황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돈태반 혼합농축액(농축물)(돈태반가수분해물분말 7%, L-아르기닌 0.8%, 석류농축액 5%, 식물혼합농축액(당귀 15%, 인진쑥 15%, 숙지황 7%, 구기자 7%, 맥문동 8%, 창출 9%, 천궁 9%, 작약 7%, 황기 7%, , 자몽종자추출물, 후코이단 농축액(다시마100%),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C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돈태반 혼합농축액(농축물)(돈태반가수분해물분말 7%, L-아르기닌 0.8%, 석류농축액 5%, 식물혼합농축액(당귀 15%, 인진쑥 15%, 숙지황 7%, 구기자 7%, 맥문동 8%, 창출 9%, 천궁 9%, 작약 7%, 황기 7%, , 자몽종자추출물, 후코이단 농축액(다시마100%),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C
성상
황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황갈색의 액상
2. 아연 : 표시량(12mg/20ml)의 80~150%
3. 마그네슘 : 표시량(67.9mg/20ml)의 80~150%
4. 세균수 : 1ml당 100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유리
보관방법: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프라임골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니쎌팜이 2012-07-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마그네슘입니다.
프라임골드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프라임골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프라임골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82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