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61개 가운데 53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84개이며, 그중 시럽 제형은 28개(0%)로, 가장 흔한 정(4,86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3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틴렌(PE병) 또는 내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폴리프로필렌(CPP)+알루미늄(AL)+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점성이 약한 분홍색 유동성의 반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정제수, 액상과당, 시클로덱스트린시럽, 딸기농축액, 딸기향, 무수구연산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 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액상과당, 시클로덱스트린시럽, 딸기농축액, 딸기향, 무수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L-아르지닌, 자몽종자추출물, 효소, 비타민 B1(고시형), 비타민 B2, 비타민 B6(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비타민 C
성상
점성이 약한 분홍색 유동성의 반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점성이 약한 분홍색 유동성의 반액상
② 아연 : 10mg/4ml (표시량의 80-15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세균수 :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틴렌(PE병) 또는 내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폴리프로필렌(CPP)+알루미늄(AL)+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컵(계량컵2ml) 또는 1일 1회, 1회 1포(4ml)씩 섭취
더팜 아연 시럽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 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더팜 아연 시럽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5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